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골프장 이용약관 콘도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 본 약관은 피닉스골프리조트(이하 “골프리조트”이라 칭한다) 이용약관에 의거 골프리조트의 시설인 콘도미니엄(이사 “콘도”라 칭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
  • 본 약관은 골프리조트 및 콘도와 그 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 3조 (준수의무)
  • 본 골프리조트에 내장하는 모든 고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조 (약관의 성립)
  • 본 약관의 성립은 본 리조트 이용 서식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필하여 입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5조 (약관의 효력)
  •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게시하므로 고객은 입장수속과 함께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일반 준수 사항

  • 제 6조 (예약)
  • 가. 본 골프리조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골프리조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골프리조트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호한다.
  • 제 7조 (요금의 부담)
  • 본 골프리조트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가. 숙박료 또는 입장료(이하 “요금”)
    나. 요금과 이로 인하여 부수한 제세
    다. 기타 베트남 정부 및 기관단체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라. 본 골프리조트가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마. 기타
  • 제 8조 (요금의 환불)
  •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콘도의 방을 배정 받은 후 10분 이내에 배정된 방에 대한 환불 요청이 없는 경우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숙박이 불가능하였을 때는 환불할 수 있다.
  • 제 9조 (이용시간 및 휴장)
  • 가. 본 골프리조트 숙박시설의 경우는 입장시간은 13시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익일 10시로 한다.
    나. 본 골프리조트 숙박시설의 퇴실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사전 프론트 확인이 필요하며, 프론트에서 승인을 할 경우, 1시간당 180.00₫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면, 16시 이후 퇴실시 1박 요금이 추가 부과 된다.
    다. 이용자는 본 골프리조트 전체 및 부대시설별로 정한 이용 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 10조 (이용의 거절)
  • 본 골프리조트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입장 절차를 완료한 경우, 중간 퇴장 조치를 이용의 거절로 간주) 할 수 있다.
    가. 시설 이용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행위로 두 번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때
    나. 예약자 본인 또는 성인 동반이 없이 미성년자들만 입장 절차를 진행하는 때
    다.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라. 골프리조트 모든 시설에서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방해가 될 때
    마. 골프리조트에 근무하는 직원, 캐디들에 대한 폭언 및 성희롱을 할 때
    (영구 내장 정지 및 회원권 탈회)
    바. 기타의 사유로 골프리조트 이용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판단될 때
  • 제 11조 (공중질서)
  • 가. 모든 이용객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이용객은 도박성 경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이용자의 입장 절차는 1박을 원칙적으로 하며, 그 이상 이용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사전 예약이 없었던 경우, 사용객실 이동과 추가 입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숙박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숙박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 제 12조 (시설물의 훼손책임)
  • 모든 고객은 제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는 그 손해액(물적 피해, 영업피해, 인적피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장 이용시의 준수사항

  • 제 13조 (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
  • 가. 모든 고객은 본 골프리조트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고객은 본 골프리조트의 질서유지와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모든 고객은 자신의 책임하에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여 하며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고객이 진다.
  • 제 14조 (과격한 운동의 제한)
  • 가. 고객은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고객의 운동은 다른 고객의 안전과 평온한 휴식에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제 15조 (안전 확인의무)
  • 가. 고객은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 도구의 안전한 사용 구간이나 비구시 비거리는 사용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객은 본인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을 고객 본인이 진다.
  • 제 16조 (안전확인)
  • 고객은 전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고, 여가 레저 스포츠를 진행해야 하며, 타인의 레저 활동 영역(골프장 코스)에 진입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이에 어긋난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상황 유발자인 고객이 진다.
  • 제 17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 고객은 인접 골프 코스에서 날라올 수 있는 골프 공에 유의해야 하며, 부득이 코스 가까이 이동할 경우, 그 홀의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 제 18조 (대피의 의무)
  • 가. 리조트 야외에서 레저스포츠 진행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훈련 등 회사가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나. 낙뢰 경보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부근 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다. 낙뢰가 있는 경우, 낙뢰 경보가 없다고 하여도 본인 스스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본인의 안전을 확보한 후 다시 진행 할 수 있다.
    라. 경기중 대피할 때는 다른 야외 활동 고객에게도 대피 신호 후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제 19조 (훼손 복구 의무)
  • 이용 고객은 본 골프리조트가 위치한 곳이 베트남의 자연보호 및 기타 보호 대상 지역임을 인지하고, 골프리조트에 있는 자연물이나 골프코스 구성요소( 티잉그라운드, 훼어웨이, 벙커, 그린 등) 등에 대해 이용 중에 발생시킨 훼손과 변경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0조 (골프카 및 기타 시설물 사용 책임)
  • 가. 레저 활동 중 고객이 사용(운전)하는 이동 장비(골프카, 자전거, 오토바이 , 기타이동 장비)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고객 본인 자신이 책임진다.
    나. 숙박 중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사용 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범위나 제한을 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고객 본인 자신이 책임진다.
  • 제 21조 (불조심)
  • 모든 고객은 골프리조트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반입 하였을 경우는 입장 절차시 신고하고, 보관 후 퇴실이나 퇴장시 찾아 가야 한다. 또한,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할 수 없다.
  • 제 22조 (레저 스포츠 활동 중단)
  • 천재지변 또는 회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레저 스포츠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 4 장 휴대물품의 보관관리

  • 제 23조 (귀중품의 보관)
  • 이용자는 현금, 귀중품 등을 본 골프리조트에 임시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본 골프리조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4조 (락카의 열쇠 및 Room Key의관리)
  • 이용자는 락카 비밀번호는 본인이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Room Key의 관리도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한다. 분실시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 25조 (고객 물품(골프채 등)의 인수)
  • 경기 종료 후 골프채 등을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 이유로 골프리조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 26조 (승용차의 운전책임)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자동차를 운전(대리운전)하게 하여, 그 운전 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본 골프리조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7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 열쇠를 차주의 책임 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본 골프리조트은 보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8조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애완동물은 본 골프리조트에 반입할 수 없다. 단, 음식물의 경우는 콘도 객실로의 반입은 가능하나, 조리는 불가능하다.

제 5 장 회사의 면책

  • 제 29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 골프리조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사의 책임과 의무

  • 제 30조 (친절봉사)
  • 본 골프리조트은 친절과 봉사로써 이용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31조 (예약과 질서유지)
  • 본 골프리조트은 예약질서에 의거하여 부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 32조 (안전사고 예방)
  • 본 골프리조트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골프리조트의 제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33조 (약관의 개정)
  • 가. 본 약관의 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나. 본 약관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약관의 제정, 개정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 또는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34조 (준용)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의 일반룰과 본 골프리조트에서 정한 제반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