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골프장 이용약관 콘도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 본 약관은 피닉스골프리조트(이하 “골프리조트”이라 칭한다)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편안한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
  • 본 약관은 골프리조트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 3조 (준수의무)
  • 본 골프리조트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조 (약관의 성립)
  •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자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필하여 입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5조 (약관의 효력)
  •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게시하므로 내장객은 입장수속과 함께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일반 준수 사항

  • 제 6조 (예약)
  • 가. 본 골프리조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골프리조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골프리조트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호한다.
  • 제 7조 (요금의 부담)
  • 본 골프리조트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가. 입장료
    나. 입장료와 입장에 부수한 제세
    다. 기타 베트남 정부 및 기관단체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라. 본 골프리조트가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마. 기타
  • 제 8조 (요금의 환불)
  •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룸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자를 배치 받은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티업 전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였을 때는 환불할 수 있다.
  • 제 9조 (이용시간 및 휴장)
  • 가. 본 골프리조트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나. 본 골프리조트는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다. 이용자는 본 골프리조트 전체 및 부대시설별로 정한 이용 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 10조 (이용의 거절)
  • 본 골프리조트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입장 절차를 완료한 경우, 중간 퇴장 조치를 이용의 거절로 간주) 할 수 있다.
    가.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나. 비회원의 경우 예약자 본인의 동반이 없을 때
    다.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라.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마. 골프리조트 모든 시설에서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방해가 될 때
    바. 골프리조트에 근무하는 직원, 캐디들에 대한 폭언 및 성희롱을 할 때
    (영구 내장 정지 및 회원권 탈회)
    사. 기타의 사유로 골프리조트 이용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제공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제 11조 (경기원칙 적용)
  • 가. 모든 경기자는 “국제골프협회”와 본 골프리조트가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나. 위 두 규칙사이에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에 골프리조트의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 제 12조 (공중질서)
  • 가. 모든 내장객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경기자는 도박성 경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이용자의 입장 절차는 18홀을 원칙적으로 하며, 그 이상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입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추가 입장고객으로 인하여 골프리조트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 판단은 전적으로 골프리조트 근무자에게 있다.
    라. 골프리조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 경기를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 제 13조 (시설물의 훼손책임)
  • 모든 내장객은 제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는 그 손해액(물적 피해, 영업피해, 인적피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 제 14조 (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
  • 가. 모든 내장객은 본 골프리조트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내장객은 본 골프리조트의 질서유지와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모든 경기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경기자가 진다.
  • 제 15조 (준비 스윙의 제한)
  • 가. 경기자는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경기자의 준비 스윙은 다른 고객의 안전과 경기 진행에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제 16조 (비거리 확인 의무 및 안전한 경기 진행 의무)
  • 가. 경기자는 경기보조자 및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경기자는 타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을 경기자 자신이 진다.
  • 제 17조 (안전확인)
  • 경기자는 전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고 타구해야 하며 규칙에 어긋난 타구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경기자 자신이 진다.
  • 제 18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 경기자는 인접 홀 쪽으로 낙구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부득이 인접 홀 쪽으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구하여야 한다.
  • 제 19조 (대피의 의무)
  • 가. 경기 진행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훈련 등 회사가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나. 낙뢰 경보가 있을 때는 경기를 중단하고 부근 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다. 낙뢰가 있는 경우, 낙뢰 경보가 없다고 하여도 본인 스스로 경기를 중단하고, 본인의 안전을 확보한 후 다시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라. 경기중 대피할 때는 후속조에게 대피 신호 후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제 20조 (훼손 복구 의무)
  • 경기자는 티잉그라운드, 훼어웨이, 벙커, 그린 등 골프장내에서 경기중에 발생시킨 훼손과 변경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1조 (골프카 및 기타 시설물 사용 책임)
  • 가. 경기 진행중 경기자가 사용(운전)하는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 자신이 책임진다.
    나. 숙박 중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사용 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범위나 제한을 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 자신이 책임진다.
  • 제 22조 (불조심)
  • 모든 내장객은 골프리조트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반입 하였을 경우는 입장 절차시 신고하고, 보관 후 퇴실이나 퇴장시 찾아 가야 한다. 또한,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할 수 없다.
  • 제 23조 (경기중단)
  • 천재지변 또는 회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 4 장 휴대물품의 보관관리

  • 제 24조 (귀중품의 보관)
  • 이용자는 현금, 귀중품 등을 본 골프리조트에 임시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본 골프리조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5조 (락카의 열쇠 및 Room Key의관리)
  • 이용자는 락카 비밀번호은 본인이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Room Key의 관리도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한다. 분실시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 26조 (골프채의 인수)
  • 경기 종료 후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 이유로 골프리조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 27조 (승용차의 운전책임)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자동차를 운전(대리운전)하게 하여, 그 운전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본 골프리조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8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열쇠를 차주의 책임 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본 골프리조트은 보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9조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애완동물은 본 골프리조트에 반입할 수 없다. 단, 음식물의 경우는 콘도 객실로의 반입은 가능하나, 조리는 불가능하다.

제 5 장 회사의 면책

  • 제 30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 골프리조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사의 책임과 의무

  • 제 31조 (친절봉사)
  • 본 골프리조트은 친절과 봉사로써 이용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32조 (예약과 질서유지)
  • 본 골프리조트은 예약질서에 의거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33조 (안전사고 예방)
  • 본 골프리조트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골프리조트의 제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34조 (약관의 개정)
  • 가. 본 약관의 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나. 본 약관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약관의 제정, 개정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 또는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35조 (준용)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의 일반룰과 본 골프리조트에서 정한 제반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